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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어려운 연말정산은 저리가! 13월의 월급 '연말정산간소화'로 쉽게하기!

by 생활체육 2020. 12. 4.

안녕하세요, 벌써 12월 한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.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간다고 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. 하지만, 그래도 기쁜 소식이라면 바로 13월의 월급 '연말정산'이 아닐까요? 한해의 아쉬운 마무리를 연말 보너스 느낌의 연말정산으로 날려 보내봅시다.

 

'연말정산'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*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

* 미달이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

 

두 번째를 보면 돈을 내야 한 데서 무서울 수 도 있습니다. 하지만 거의 웬만하면 돌려받는 사람이 많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

 

원천소득영수증

상기 영수증은 '원천소득 영수증' 영수증이며, 연말정산이 끝난 후 모든 내역을 한눈에 담아 볼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.

 

1. 총급여 :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 (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)

2. 결정세액 :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서 정해진 세금

3. 기납부세액 : 한 달마다 받는 급여에서 낸 세금

4. 차감 징수액 : 우리가 내야 할 세금과 회사에서 낸 세금의 차이를 합한 금액

 

우리는 소득공제를 받아서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, 쉽게 말하면 카드값/ 저축/ 기부 등 다양하게 내가 번 돈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많이 받는다고 보면 쉽다.

 

하지만 역시 복잡한데, 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. 바로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네, 이름 그대로 연말정산의 방법들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.

 

'근로소득자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간편하게 필요 서류를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.'

 

홈텍스에서 공인증서 로그인 -> 조회/발급 -> 연말정산 간소화 -> 자료제공 동의

 

조회/발급
소득공제 자료 제출
자료제출
업로드 끝

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공제 리스트가 간편하게 정리되어서 나오고 이것을 회사에 제출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올해부터는

 

1)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, 박물관 미술관 카드 사용료 30% 소득공제

2)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, 산후 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공제

3) 고액기부금 기준 1,000만 원 초과로 확대

4)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범위 확대

5)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

 

등 범위가 확대되었다.

 

2021년 13월의 월급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!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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